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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15
  • 2026-02-05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공고 2026-5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5.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5. ~ 2. 18.(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64.12.29.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41번길 *-**, ***호 

처분 원인

장애재판정 미이행

처분 내용

청각(청력)/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02.05.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남부민1동행정복지센터(051-240-6611)

6. 기타사항

.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3.6.()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