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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송**
  • 12
  • 2026-02-13

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ㅇ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3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6. 2. 23.() ~ 3. 6.()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 청 서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공통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1

배점기준표 상 세대원 중 장애인 해당되는 경우 세대원 장애인 증명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

세대원 전원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항목

납부 내역 있을 시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무주택 판별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고득점 순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 02-3423-7394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