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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안내문

  • 김**
  • 140
  • 2026-02-19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안내문

강남구에서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하오니 건축주
(소유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26. 2. 9. ~ 2026. 6. 29.

조사대상

2025년 항공사진 판독시 적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미신고 및 무허가)

조사내용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조 사 자

주택과(주거정비팀) 담당 공무원

관 련 법

건축법 제78(감독),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항측조사 및 단속 등 행정조치는 건축법 제78(감독)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수행이므로, 건축주(소유주)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와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허가 행위 제한 등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기간을 틈타
공무원을 사칭하여 편의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 : 주택과 주거정비팀( 02-3423-6065~9)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