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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2동
주민센터입니다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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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안내문 |
강남구에서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오니 건축주(소유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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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2026. 2. 9. ~ 202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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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2025년 항공사진 판독시 적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미신고 및 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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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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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주택과(주거정비팀) 담당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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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
건축법 제78조(감독),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항측조사 및 단속 등 행정조치는 건축법 제78조(감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수행이므로, 건축주(소유주)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와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인·허가 행위 제한 등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기간을 틈타
공무원을 사칭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 문의사항 : 주택과 주거정비팀(☏ 02-3423-6065~9)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