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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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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안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2019년 광복절부터 기념일 위문금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선순위자(직계비속)의 동순위유족」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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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개요 > Ο 지급시기 : 3.1절, 광복절 기념일(연2회) Ο 지급금액 : 각 10만원 Ο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이내 형제·자매 ※ 기존 지급대상인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Ο 거주요건 : 기념일 해당 월에 서울시 거주 Ο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Ο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제적등본, 통장사본 등 Ο 문 의 : 강남구 보훈담당(☎02-3423-6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