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 신청자를 돌봄 책임이 있다고 정해진 사람을 말함
-범위에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ㅁ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30세 생일 도래 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성인 중증장애인
3.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4.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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