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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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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한방 의료지원사업 안내
[ 한부모 한방 의료지원사업 안내 ]
가. 대 상: 서울시 거주 출산 직후 ~ 산후 12개월 이내의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나. 기 간: 2026. 2. ~ 2027. 1.
다. 내 용: 산후풍 관련 치료 한약 1개월 분 지원
- 인당 최대 2제 산후풍 치료 한약 제공
라. 지 원: 자윤한의원 서초점
마.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2)와 증빙서류를 센터 메일(hanbumo1@seoul.go.kr)로 제출
바. 문 의: 맞춤형복지팀 위기지원 담당자(☎ 02-861-3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