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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 조**
  • 9
  • 2026-03-09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ㅇ추진근거 :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3. 3. 17.)

ㅇ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단, 지급제외 기준 참고)

ㅇ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ㅇ지급금액 : 신고 1건당 10만원 현금 지급 (동일제보자 연 30만원 이내)

  ※ 지급제외 ① 신고의무자(통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②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인 경우

               ③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④ 신고인이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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