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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차**
  • 28
  • 2026-03-1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서O용 등 4명
 2. 공고기간 : 2026. 3. 10. ~ 2026. 3. 31.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