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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746호
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공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 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내실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2. 공고기간 : 2026. 3. 16.(월) ~ 3. 31.(화) [15일간]
3. 사업기간 : 2026년 5월 ~ 12월(예정)
4. 사업예산 : 100,000천원
5. 지원사업 : 장애인공감 맞춤형 복지사업 7개 분야
※ 기관별 1개 분야의 1개 사업(최대 10,000천원 이내)만 신청 가능
가. 장애인체육 활성화 분야 나.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분야
다. 소규모 시설 지원 분야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분야
마.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분야 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분야
사. 기타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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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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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강남구에 소재를 두고 장애인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가.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춘 기관
나.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
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및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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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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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상급 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일회성 캠페인, 동호회 모임, 친목회, 향우회, 관광성 사업 등)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 교리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영리목적 사업 |
7.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3. 16.(월) ~ 3. 31.(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2층 장애인복지과)
* 전자메일 : minseoccc1@gangnam.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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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교부신청서 ⑤ 청렴 이행서약서 ⑥ 법인·단체(시설)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고유번호증) ⑦ 정관 또는 회칙 |
8.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일자 : 2026. 4. 1. ~ 4. 2. (예정)
나. 심사방법 : 대면 또는 서면심사 *대면심사시 PPT발표로 진행하며 추후 안내
다. 심사기준 : 심사 배점기준표에 의거 기관의 전문성, 사업의 계획성, 적절성, 독창성, 효과성 등을 심사
라. 선정방법 :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강남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마. 지원규모 : 사업의 파급효과, 독창성,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바. 결과발표 : 2026. 4월 중(예정)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선정되지 않은 기관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9.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절 차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함
나. 교 부 : 협약체결 후 사업일정 따라 교부
다. 정 산 : 사업완료 후 2026년 12월 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10.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방보조사업 지원
선정에서 제외됨
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단, 사업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라. 관계 공무원이 공모사업(지방보조사업)의 회계관리 및 사업진행 사항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으로 문의(☎02-3423-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