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삼성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 2026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나. 피보험자 : 사고당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다. 보험기간 : 2026.1.1. ~ 2026.12.31.(※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라.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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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상 내 용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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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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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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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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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1급~13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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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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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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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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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응급/비응급) 치료비 |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사고당)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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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남구민(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상담접수센터(1522-3556)에 상담 후, 관계서류 접수
※ 청구서 양식은 강남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바.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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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강남구민) |
⇨ |
보험사 전화문의 (상담접수센터) |
⇨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 |
보험사 심사 (서류심사) |
⇨ |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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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
☎ 1522-3556 |
보험금 신청 |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통장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