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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 오**
  • 5
  • 2026-03-18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 2026년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나. 피보험자 : 사고당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다. 보험기간 : 2026.1.1. ~ 2026.12.31.(※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라. 보장내용

 

구    분

보 상 내 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한도

(1급~13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화상수술비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사고

(응급/비응급) 치료비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사고당)

2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남구민(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상담접수센터(1522-3556)에 상담 후, 관계서류 접수

                ※ 청구서 양식은 강남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바. 지급절차

피보험자

(강남구민)

보험사 전화문의

(상담접수센터)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사 심사

(서류심사)

보험금 지급

사고 발생

☎ 1522-3556

보험금 신청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피보험자

(통장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