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관련하여 소상공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컨설팅 전문업체[오렌지나무(주)]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공고개요
○ 공고명 :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공고
○ 지정요건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지원내용: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전통시장법상 등록제한 업종 제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
□ 컨설팅 개요
○ 선정업체 : (주)오렌지나무 (☎1600-2809)
○ 내용
- 상인조직 결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골목상권 밀집도 요건 검토
- 상점가 구역 설정 컨설팅,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절차 및 지정혜택 등 설명)
-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서류 작성 등 행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