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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 장**
  • 9
  • 2026-03-23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26년부터 만8세 미만에서 만9세 미만까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령 초과로 수급이 중단된 아동 중 계좌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서식 참고하셔서 담당자 이메일로 통장사본과 신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17.1월생~'18년.3월생 중 지급이력이 있는 자
2. 담당자 이메일 주소 : syeong19@gangnam.go.kr

문의사항은 전화(02-3423-7392)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