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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착한가격업소」신규 지정 알림 및 홍보

  • 오**
  • 4
  • 2026-03-24

1. 우리 구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신규 지정 결과를 포함한 현황 자료(붙임1)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구는 착한가격업소를 상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점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 및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

사 업 개 요

  

 가. 착한가격업소란?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격, 위생 및 청결, 공공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검증하여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나. 추천대상 :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다. 제외대상 : 기 지정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정 제한 업종 등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평일 09:00~18:00
   - 유선접수(02-3423-5524), 우편접수, 이메일접수(gusco1205@gangnam.go.kr)
   - 온라인접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https://www.goodprice.go.kr) 내 추천 메뉴 활용
마. 제출서류
   - (사업자)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용객) 착한가격업소 지정추천서(붙임3)

 바. 지정절차

 사. 업소혜택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게 이미지 제고

   - 업소별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지방공공요금 등 지원

   - 소비자에게 지도검색 서비스 및 여러 혜택 등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효과 증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