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국민투표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시행 안내

  • 주**
  • 12
  • 2026-04-09

 가. 국민투표 국외부재자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6. 4. 8.(수) ~ 2026. 4. 27.(월)

   ○ 대 상 자 : 주민등록 된 투표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의 장(강남구청장)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우리구 전용 전자우편 주소 : gumin2026@gangnam.go.kr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국민투표권 나이산정기준일

중앙선관위에서는 2026. 4. 7.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국민투표법 10조에 따른 나이산정기준일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6. 6. 3.) 결정하였음.

18세 이상 : 2008. 6. 4. 이전 출생자(2008. 6. 4. 출생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