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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최**
  • 4
  • 2026-0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어린이회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을 현행화하고, 중복 규정 삭제 및 기타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남어린이회관 시설 및 운영 사항 현행화

. 회관 설치 근거, 준용 조례 추가 명시

. 중복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5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의견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 rnahwjd@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02-3423-5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