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어린이회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을 현행화하고, 중복 규정 삭제 및 기타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남어린이회관 시설 및 운영 사항 현행화
나. 회관 설치 근거, 준용 조례 추가 명시
다. 중복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 rnahwjd@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2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02-3423-5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