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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4.(금) ~ 2023. 5. 1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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