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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임**
  • 48
  • 2026-04-27

<2026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가. 모집인원 : 650명

 나. 지원내용 : 3년간 일정 금액 저축 시, 매월 15만원 매칭 지원

 다. 신청기간 : 5.11.(월) ~ 5.22.(금)

 라.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청년(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마.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2026년부터 기존 가구원 중복가입으로 참여가 제한되었던 대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내용은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26. 5. 4.) 현재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 391986. 1. 1. ~ 2011.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형제·자매·배우자·자녀

, 미혼(이혼) 시 부·,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신청자가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