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2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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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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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6. 5. 4.(월) ~ 5.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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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정일 |
2026. 8. 14.(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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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①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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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①~③ 모두 충족) |
① 연령: 신청 시 만15세 ~ 만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출생)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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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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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 |
소득기준 |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세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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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산정 - 가구원 산정 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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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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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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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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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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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서류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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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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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1부.
2.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1부.
3.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각 1부.
4.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