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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조**
  • 18
  • 2026-04-28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6. 5. 4.(월) ~ 5. 20.(수)

결정예정일

2026. 8. 14.(금) (예정)

신청장소

①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①~③

모두 충족)

① 연령: 신청 시 만15세 ~ 만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출생)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지원액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조사기준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세전"소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산정

- 가구원 산정

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⑥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⑦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⑧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⑦,⑧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⑨,⑩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

서류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붙임  1.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1부.
        2.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1부.
        3.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각 1부.
        4.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