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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
  • 6
  • 2026-0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6. 5.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