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2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내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일부 지역(0.46㎢)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호, 64호)됨에 따라 지구 내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해당면적)이오니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소유주께서는 신고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교통유발부담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