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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내

  • 홍**
  • 20
  • 2026-04-30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일부 지역(0.46㎢)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호, 64호)됨에 따라 지구 내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해당면적)이오니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소유주께서는 신고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교통유발부담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