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특별공급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을 붙임 문서에 작성하여 2026. 6. 5.(금) 18:00까지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확인 必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북오산자이 드포레(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88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4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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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
59A |
59B |
74A |
74C |
84A |
84B |
84C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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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확정 |
2 |
1 |
2 |
1 |
6 |
1 |
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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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10 |
5 |
10 |
5 |
30 |
5 |
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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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 1660-2792
나.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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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오산자이 드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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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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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월)-6.4.(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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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
6.12.(금) 예정 |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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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15.(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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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
6.17.(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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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
6.22.(월)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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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일 |
6.30.(화)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
다.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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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 숙지 요망 -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을 현행화('26.5.) 하였으니,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요망 - 엑셀 명단 작성 시 신청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점수 산정, 점수 합계 등 기입 철저 - 최근들어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누락, 신청정보 오기재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정확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니,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처리방침을 숙지하여 신청자 정보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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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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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 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나.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 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26년 변동사항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확대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별도 명시(붙임3.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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