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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 중흥 S-클래스 리비에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 이**
  • 12
  • 2026-06-01

특별공급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을 붙임 문서에 작성하여 2026. 6. 5.() 18:00까지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확인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월계 중흥 S-클래스 리비에르(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 특별공급 세대 : 5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36

59A

59B

합계

추천

확정

1

3

1

5

예비

5

15

5

25

- 분양문의 : 02-916-2237

. 일정 안내

월계 중흥 S-클래스 리비에르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6.1.()-6.4.()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6.11.() 예정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6.15.()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공고

6.17.()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6.22.()예정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발표일

7.1.()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 행정사항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 숙지 요망

-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을 현행화('26.5.) 하였으니,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이를 숙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요망

- 엑셀 명단 작성 시 신청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점수 산정, 점수 합계 등 기입 철저

- 최근들어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누락, 신청정보 오기재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확한 점수산정이 어려우니 업무처리방침을 숙지하여 신청자 정보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 누락, 점수 산정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동 주민센터에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 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 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26년 변동사항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확대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별도 명시(붙임3.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