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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파인 아르티아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 이**
  • 7
  • 2026-06-01

특별공급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을 붙임 문서에 작성하여 2026. 6. 5.() 18:00까지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확인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드파인 아르티아(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 특별공급 세대 : 4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59A

59B

74A

84B

합계

추천

확정

1

1

1

1

4

예비

9

9

9

9

36

- 분양문의 : 1644-4041

. 일정 안내

드파인 아르티아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6.1.()-6.4.()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6.12.() 예정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6.15.()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공고

6.17.()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6.22.()예정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발표일

7.1.()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 행정사항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 숙지 요망

-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을 현행화('26.5.) 하였으니,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께서는 이를 숙지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요망

- 엑셀 명단 작성 시 신청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점수 산정, 점수 합계 등 기입 철저

- 최근들어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누락, 신청정보 오기재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확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니, 자치구에서는 업무처리방침을 숙지하여 신청자 정보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 누락, 점수 산정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각 동 주민센터에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 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 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26년 변동사항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확대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별도 명시(붙임3.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