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옥상정원 조성
○ 대 상 지 : 시·자치구·국가·공공기관·민간 소유 건물, 가로구조물
-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30㎡ 이상인 곳
- 옥상녹화 조성, 공간활용, 유지관리 의지가 높은 곳
-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시민의 이용이 활발한 곳
- 신규사업지를 우선으로 하되, 기조성지 중 시민이용이 활발하고 유지관리가 원활하나 시설이 노후하여 정비가 시급한 곳
- 가로구조물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관련기관 협의 필요)
※ 도로의 부속물 예시 : 버스정류시설, 주차장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제 외 지
-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옥상녹화 후 5년 이상 유지가 어려운 곳
- 새로운 녹지조성 가능 면적이 30㎡ 미만인 곳
○ 보조사업 지원기준(건축물 소유별) ※ 건축물 소유에 따라 자부담 발생
- 공공건축물(서울시)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공공건축물(공공기관), 민관건축물 : 총사업비의 70% 이내
- 공공건축물(강남구) : 총사업비의 30% 이내
- 기타(가로구조물)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총사업비 = 구조안전진단비+설계비+공사비 / 조성단가 : 500,000원/㎡ 내외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wy123@gangnam.go.kr) 제출
○ 문 의 처 : 공원녹지과(☎02-3423-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