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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단속시행 행정예고 알림

  • 홍**
  • 27
  • 2026-06-12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CCTV 단속 시행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고정식 CCTV 단속 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26.6.30(화)까지 의견제출서를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단속 시행(24개소)


2. 공고기간 : 2026. 6. 12. (금) ~ 2026. 6. 30. (화) (18일 간)


3. CCTV 설치 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4. 의견제출 : 2026. 6. 30.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전화 : 02-3423-6457

    - 팩스 : 02-3423-8849


※ 기한 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