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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6. 26.(금) ~ 2026. 7. 1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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