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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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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11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의 내용을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