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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어 2026. 7. 3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7. 10.(금) ~ 7. 3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