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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
  • 7
  • 2026-07-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어 2026. 7. 3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7. 10.(금) ~ 7. 3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