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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 공고 제2026-40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14.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장
- 다 음 -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 의무 재판정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뇌병변/심한 장애(2020. 05. 12. 정도결정)]
5.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동법 제32조의3(장애인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 동법 제83조의2(청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6. 공고기간 : 2024. 7. 14.(화) ~ 7. 27.(월) (14일간)
7.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
다. 문의사항: 031-6193-8885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
주소 |
사유 |
|
박*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76, 4**동 1***호 |
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인한 연락두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