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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15
  • 2026-07-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공고 제2026-42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장

1. 공 고 명: 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7.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4*4-*

처분 원인

장애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7. 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모현읍 행정복지센터(031-6193-5606)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07. 31.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