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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공실)신고 안내

  • 홍**
  • 5
  • 2026-07-29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월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대상기간 중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한 경우에는 신고 시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이 감면되오니,

해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소유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