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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19
  • 2026-08-0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20.

3.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  표**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133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유형 : **
- 반송사유 : 거주불명

4. 공고방법: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6. 10. 5.까지

   다. 주    소: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133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41) 521-671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