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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11
  • 2026-08-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13. ~ 8.27.(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