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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오**
  • 80
  • 2026-08-14

1. 우리 구 삼성동 78-4번지 일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에 의거 주민공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문을 참고하시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와 주민들은 열람기간 내 
   구청 재건축사업과로 의견제출바랍니다.

     가. 주민공람·공고 개요

       1) 공 고 일 : 2026. 8. 14. (금)

       2) 공람기간 : 2026. 8. 14. (금) ~ 8. 28. (금) (14일 이상)

       3)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삼성1동주민센터(공고문)

       4)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5) 공람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