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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43
  • 2026-08-13

광산구 월곡1 공고 제 2026 -22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8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1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8.13. ~ 2026.8.2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중앙로1번길 *-*, ***(월곡동)

**

2026.8.3.(등기우편)

수취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1동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2026930일까지 (장애 재진단기한 2026.10.31.)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306 (월곡동)

. 문의사항: (062)960-7950

. 구비서류: 의료기관 방문내역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재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