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2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6. 9. 10.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금) ~ 2026. 9. 10. (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