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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
  • 15
  • 2026-08-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6. 9. 10.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금) ~ 2026. 9. 10. (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