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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

  • 최**
  • 33
  • 2026-08-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2.

 □공시송달 대상

- 성명: 강**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 ***호
- 장애유형: 뇌병변
- 발송일: 2026.08.07.
- 반송사유: 폐문부재 실거주확인불가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51

   다. 문의사항: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41-521-6993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장애정도 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