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행 행정예고

  • 이**
  • 51
  • 2026-08-18

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행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시행함을 미리 알리고 운영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행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18.() ~ 9. 4.() (17일간)

4. 설치 장소 : 붙임 1 참고

5. 운영개시일 : 202610월 예정

6.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알림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전화 : 02-3423-6457

- 팩스 : 02-3423-8849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장소 및 의견제출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