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2동
주민센터입니다
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행 행정예고
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행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시행함을 미리 알리고 운영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행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18.(화) ~ 9. 4.(금) (17일간)
4. 설치 장소 : 붙임 1 참고
5. 운영개시일 : 2026년 10월 예정
6.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알림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전화 : 02-3423-6457
- 팩스 : 02-3423-884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장소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