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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단속시행 행정예고 알림

  • 홍**
  • 54
  • 2026-08-20
원할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식 CCTV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아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26. 9. 4. (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30개소)

나. 공고기간 : 2026.8.18.(화) ~ 2026.9.4.(금) (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