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22
  • 2026-08-2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수감(구금)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8. 28.

다. 공시송달 대상
성명: 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모** (김삿갓면행정복지센터)

장애유형: **

공시송달 사유: 교도소 수감

라. 공고방법: 김삿갓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a. 제 출 처: 김삿갓면행정복지센터

   b. 제출기간: 2026. 8. 28.까지

   c. 주    소: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6

   d. 문의사항: 033-370-4828

   e.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바.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최○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