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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갱신 및 보장내역 변경사항 안내
2026년 전동보조기기 보험 갱신사항 및 일부 보장내역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갱신
- 가입기간 : 2026. 8. 1. ~ 2027. 5. 31.
- 사업대상 : 강남구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상한도 : 사고당 50,000천원 (본인부담금 200,000원)
- 청구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02-2038-0828)
나. 주요 변경사항
- 본인부담금 변경 : 3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상향
-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신규) : 사고당 5,000천원 (본인부담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