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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김**
  • 12
  • 2026-08-28
강남구 개포4동 공고 제2026- 53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 (15일간)
3. 공고대상: 공*권 외 17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강남구 개포4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보충1차교육)
  나. 교육대상: 강남구 개포4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7. 1.(수) ~ 9. 18.(금)
  라. 교육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www.kcmes.or.kr)접속하여 교육수강 후 평가 응시
   ※ 타지역 민방위대원 접속 불가
  마. 문 의 처: 개포4동 민방위 담당(☎ 02-3423-7856)
6. 유의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 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6년 8월 28일

강남구 개포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