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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29
  • 2026-09-02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01.(화) ~ 2026. 09. 14.(월)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1동행정복지센터 (☎051-550-6547)

붙임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명장1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