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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27
  • 2026-09-0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1동 공고 제2026-22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등록)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9.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1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4.

3. 청문내용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폐문부재일

공고사유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번길 **(**, ***)

장애인등록취소

2026. 09. 15.()

10:00

2026. 08. 31.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 청문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 6층 기획감사실 조사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재판정 불응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83 2(청문),행정절차법14(송달) 4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
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1동행정복지센터 (051-55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