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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22
  • 2026-09-0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폐기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17. (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052-290-4700)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