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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15
  • 2026-09-0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18.

   □ 공시송달 대상

* 성 명: 송*근
*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세마문학로 50, 11*동 1***호 (지곶동
* 장애유형: 지체(척추)
* 발송일: 2026.08.25.
* 반송사유: 폐문부재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419

    다. 문의사항: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31-8036-6559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