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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6
  • 2026-09-0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86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폐기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9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 2026. 9. 1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공시송달 사유

성 명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10*(남외동)

****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가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38(남외동)

. 문의사항: 052-290-4700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32조의31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