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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박**
  • 31
  • 2026-09-0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9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정의 및 적용 범위 (안 제2 ~ 3)

.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활동 및 지원 등 (안 제5 ~ 7)

. 주민참여 활동의 점검 등 (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92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hjn2@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1별관 3층 공원녹지과

3) 팩스 : 02-3423-88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전화 : 02-3423-6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