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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68
  • 2026-09-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취소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22.(화)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063-539-7752)

붙임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내장상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