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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취소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22.(화)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063-539-7752)
붙임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내장상동) 끝.